실습 대학생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제도 개선해야" / YTN

실습 대학생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제도 개선해야" / YTN

얼마 전 경남 합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br br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숨진 실습생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먼저 따질 방침인데요. br br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임형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9일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br br 숨진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실습에 나선 국립한국농수산대 축산학부 양돈 전공 2학년 김 모 씨. br br 대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김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볼 예정입니다. br br 단순 교육이 아닌 업무인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br br 대학 측이 설명한 김 씨의 주요 실습 내용은 '양돈장 운영·관리에 관한 실습'. br br 실습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졌습니다. br br 김 씨는 달마다 학교에서 주는 실습 보상금 30만 원과 업체에서 주는 수당 80만 원, 모두 110만 원을 받고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br br 김 씨가 실제로 어떤 실습을 했는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박영민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교육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노동이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br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국가의 감독 그다음에 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실습 사업주들이 좀 계속해서 연계해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br br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는 2022년 경기 고양시 화훼농가에 이어 이번이 3년 만입니다. br br 현장 실습생이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r br YTN 임형준입니다. br br br br VJ 문재현 br 디자인 이가은 br br br br br br br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5-30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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