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렸더니 기현상…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

최저임금 올렸더니 기현상…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26개 법령에 속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17년 만에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br   br 지난 1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6880원이 된다.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 인상됐다. 이에 맞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도 약 6만원가량 함께 오를 예정이다. br   br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2.9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1440원으로 올라, 상한액인 198만원을 초과하게 됐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뒤바뀐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원)의 60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다 보니(비과세) 나타난 현상이다.   br   br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1440원 단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하한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하한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동시에, 상한액 기준 역시 일일 기초일액의 50(당시 13만2000원)에서...


User: 중앙일보

Views: 6.2K

Uploaded: 2025-07-11

Duration: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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