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를 혼자 내려오게 해"...담임교사에 폭언 퍼부은 공무원 [지금이뉴스] / YTN

"우리 애를 혼자 내려오게 해"...담임교사에 폭언 퍼부은 공무원 [지금이뉴스] / YTN

경기 화성시의 공무원이 자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져 교육당국과 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습니다. br br 당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가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A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br br 사건 이후 A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br br 5일 뒤 업무에 복귀한 A 교사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r br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A 교사에게 1시간 40분 동안 호통을 쳤습니다. br br A 교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br br 이 과정에서 B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br br 해당 사건 이후 A 교사는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br br 그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br br 학부모 B씨는 화성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B씨는 '말려 죽인다' 등 발언에 대해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화성교육지원청은 내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처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br 화성시는 B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제작 | 이 선 br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7-17

Duration: 01:5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