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송부 요청 가능"...'현역 불패' 이어갈 듯 / YTN

"오늘부터 재송부 요청 가능"...'현역 불패' 이어갈 듯 / YTN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22일)부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재송부 기한은 최장 열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간 내에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br br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br br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4일) : 피켓을 그렇게 거는 게 맞아요? 우리는 민주당에서 배웠습니다.] br br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첫 번째 시한을 넘겼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br 오늘(22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단 걸 시사한 겁니다. br b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오늘(21일)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br br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토요일인 19일이 아닌, 월요일인 21일을 1차 송부 기한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br br 총리와 달리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다. br br 재송부 기한이 며칠이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br 강선우 후보자 사퇴론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간의 문제일 뿐,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br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br br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마영후 br 디자인;임샛별 br br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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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7-21

Duration: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