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 YTN

당정 "법인세 25%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 YT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br 당정은 어제(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실무협의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보유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br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는데도 인하를 강행한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는 '부자 감세'란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5-07-29

Duration: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