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퀴 모양'만 봐도 안다?... 얌체족 잡는 경찰의 눈썰미 / YTN

[자막뉴스] '바퀴 모양'만 봐도 안다?... 얌체족 잡는 경찰의 눈썰미 / YTN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br br "몇 명 타셨어요? 나오세요." br br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r br "업무상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원래 여기 차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어요." br br 화장실이 급해서, 약속에 늦어서, 차가 막혀서 등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br br "사실 알지만 급하니까 위반하고…. 죄송합니다." br br "워크샵이 있어서 늦어 가지고." br br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일 경우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합니다. br br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6∼7만 원을 내야 합니다. br br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의 눈썰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br br [단속 경찰 : (6명 타면) 480kg 되잖아요. 그럼 차 바퀴가 공차 중량보다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외관상 이렇게 좀 표시가 나거든요.] br br 경찰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안성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합동 단속한 결과, 단 2시간 만에 승차 인원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60대 등 모두 67대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br br 지난달 단속 결과를 모두 합치면 지난 1일 기준 1천2백44대에 달합니다. br br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 반칙 행위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질서 있는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도 단속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br br 경찰은 특히 휴가철과 주말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늘어난다며 혼자만 편하게 가겠다는 이른바 '얌체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br 영상기자ㅣ한상원 br 영상편집ㅣ임종문 br 자막뉴스ㅣ고현주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5-08-03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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