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백만 원...엄벌 가능할까? / YTN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백만 원...엄벌 가능할까? / YTN

최근 백화점과 같은 각종 공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 법원은 사제 폭탄을 만들어 행인을 위협한 남성에게 6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배민혁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5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부탄가스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br br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40분가량 상점가를 돌다 붙잡혔는데, 법원이 최근 이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판결입니다. br br 공중협박죄는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 사건 이후 지난 3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br br 실제 피해가 없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br 다만 이번 판결이 벌금형에 그친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 최근 앙심을 품은 배달기사가 패스트푸드점 폭파 신고 자작극을 벌이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br br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제 폭탄이 엉성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건데, 법조계나 경찰에서도 이번 판결을 공중협박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br br [신민영 변호사: 사실관계가 너무 특수해서. '그러니까 공중협박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늠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아요.] br br 공중협박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테러 협박을 엄벌하는 판례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YTN 배민혁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전휘린 br br br 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8-18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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