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외국인도…실거주해야 서울 집 산다

결국 외국인도…실거주해야 서울 집 산다

ppbr br [앵커]br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br br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br br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br br안건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br br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br아파트와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모두 규제 대상이고 내국인처럼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br br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br br외국인은 매수한 주택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br br위반이 적발되면 실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어기면 부동산 매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br br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합니다.br br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br br[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br"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실제 작년 8월 이후 실거주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97건. brbr미국인 63.5, 중국인이 22.1를 차지했습니다.br br정부는 외국인 토허제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승훈 정기섭 br영상편집: 형새봄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5-08-21

Duration: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