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위법 판결나도 대응책 많아...한국, 합의안 찾아야" / YTN

"트럼프, 관세위법 판결나도 대응책 많아...한국, 합의안 찾아야" / YTN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다양한 만큼 한국은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br br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r br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 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br br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이 무역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무역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를 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이라고 크라이어 교수는 밝혔습니다. br br 무역법 112조도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으로,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어 "예를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 즉 국가 비상 상황과 해결책인 관세 부과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9-25

Duration: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