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 돼" / YTN

[이슈ON]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 돼"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 넉 달 만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 감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br br [손정혜] br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던 것이고요.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흥에 대한 향응 수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징계사유로 볼 만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징계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3명의 만남의 성격도 업무 대가 관계라든가 이런 대가관계성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한 사적 모임으로 귀결했던 것 같습니다. br br br 보도자료 4쪽 짜리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석한 사람 2명이 변호사 후배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떤 건가요? br br [손정혜] br 이런 친밀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인적인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지원에서 근무했을 때 1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실무 수습을 하는 사법연수생으로, 우리가 시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원의 시보였고 한 명은 공익법무관으로 군대 대신에 법무관 활동을 하는 후배였다라고 7년, 9년 차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과 그 당시 법관으로서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인연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br br br 그러니까 당일에 3명이서 1차 횟집에서 먹었고 그리고 2차로 해당 고급 술집에 갔는데 그러한 술집인지는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br br [손정혜] br 만약에 업무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뭔가 접대를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5-09-30

Duration: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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