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엄중 처벌 불가피" / YTN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엄중 처벌 불가피" / YTN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br br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br br 남성이 붙인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br br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br br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br br [염무열 서울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지난 5월 31일) : 탑승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저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고….] br br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원 씨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원 모 씨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지난 6월 2일) : (대형 인명 사고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혼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br br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 (중략)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25-10-14

Duration: 02:2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