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정당방위 인정

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정당방위 인정

ppbr br 경찰 "나나 모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br경찰 "나나,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br현재·부당·상당·법익보호·방위행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User: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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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2

Duration: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