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올해 대입에 의무 반영...지난해엔 75% 낙방 / YTN

학폭 올해 대입에 의무 반영...지난해엔 75% 낙방 / YTN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대입 반영 br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의무 반영 br 지난해 입시에서 61개 대학 자율 반영…75 불합격 br 의무반영 첫해 학교폭력 가해자 감점 영향력 커져br br br 올해 입시에서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점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br br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지난해 입시에서는 75가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br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학교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난 2023년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br br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은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한 겁니다. br br 지난해 입시에선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br br 그 결과 4명 가운데 3명은 불합격 처리됐는데, 수시모집에서는 73.5가, 정시모집에서는 96.3가 탈락했습니다. br br 학교별로 보면 계명대학교가 모두 38명이 탈락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경기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br br 경쟁이 더 치열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자가 속출했습니다. br br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1~3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4~5호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뒤 2년 동안, 6호부터 9호까지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이나 퇴학 등의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br br 대부분 대학은 4호 이상 처분부터 감점했고, 8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br br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올해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은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교육부는 올해 입시가 끝나면 학교폭력 감점으로 불합격한 비율 등을 조사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신소정 br br br 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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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3

Duration: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