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의도 13만 원”…택시인 척 ‘바가지 영업’

“인천~여의도 13만 원”…택시인 척 ‘바가지 영업’

ppbr br 가짜 스티커 붙여 택시인 척… 불법 택시 '기승'br최대 징역 2년 이하… 불법 인지하고도 '당당'br서울시, 불법 택시 신고 시 '포상금 20만 원'


User: 채널A News

Views: 0

Uploaded: 2025-11-25

Duration: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