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자 없는 구급차, 경광등 켜고 달리다 ‘쾅’

[단독]환자 없는 구급차, 경광등 켜고 달리다 ‘쾅’

ppbr br [앵커]br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급히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br br그런데 이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는 없었습니다. brbr구급차면 환자 없어도 이래도 되는 걸까요? br br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로 구급차 한 대가 중앙선 넘어 슬금슬금 교차로 앞쪽으로 들어섭니다. br br경광등을 번쩍이며 좌회전 하려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옆에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힙니다. br br서울 관악구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 br br[목격자] br"구급차가 계속 경광등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br br구급차를 몰던 4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r br그런데 경찰 확인결과 당시 구급차에 환자나 응급의료진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br br운전자 혼자 탑승한 채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br br구급차 운전자는 경찰에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태우러 서둘러 가다 그랬다"고 주장했는데,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 면제는 응급환자나 의료진이 함께 탔을 때만 가능합니다.br  br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렸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경찰은 구급차와 승용차 모두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찬우 br영상편집: 박혜린br br br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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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6

Duration: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