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연수원 2년 근무하면 ‘평검사 강등’ 가능해진다

[단독]법무연수원 2년 근무하면 ‘평검사 강등’ 가능해진다

ppbr br [앵커]br여당에선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대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죠. br br법무부, 일단 그냥 넘어가겠다더니,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br br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br[기자]br이르면 다음 달,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검사장 보직 규정이 시행됩니다. brbr법무연수원의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들을, 검사장 자리가 아닌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br br새 규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마련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br이 규정대로라면, 검사장을 평검사 직위로 이동시켜, 사실상 '강등 인사'가 가능해집니다. br br집단 항의 성명을 내는 검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br br[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br"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brbr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인사 유연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규칙 개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br br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앞으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내면, 2년 안에 사직하라는 메시지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br br현재 법무연수원에는 노만석 전 청장대행 사퇴를 요구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을 포함해, 4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구혜정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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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8

Duration: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