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1시간 막은 차량…주민 발 동동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1시간 막은 차량…주민 발 동동

ppbr br [앵커]br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수억 원 한다는 슈퍼카인데요. br br경찰이 와도 무시하다가 형사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br br이유도 이럴 일인가 싶은데요. br br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7백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br br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br br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br br지켜보던 주민이 혀를 끌끌 찹니다. br br[현장음] br"하하, 참 기가 찬다" br br다른 차량은 입구가 막혀 돌아 나가기도 합니다. br br람보르기니 차량은 이 아파트에 사는 20대 입주민이 갖다놓은 겁니다. brbr방문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경찰이 출동한 끝에 1시간 만에 차를 뺐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br br[입주민] br"저 앞에서 단지 안에서 하원하는데 여기서 하원했어요. (애들 여기 내려서 걸어간 거예요?) 네. 경비원 분한테 욕설하고." brbr[아파트 관계자] br"후문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차량들도 후진하셔서 한참 또 못 들어가고 기다리시는 분 있었고." br br경찰은 이 입주민을 조사한 뒤 업무 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brbr고의로 도로를 막아 차량통행을 막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brbr영상취재 : 박재덕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42

Uploaded: 2025-12-03

Duration: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