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2심도 징역형 / YTN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2심도 징역형 / YTN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br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성폭력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가 적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면서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12-04

Duration: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