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 참극 '전조' 있었다...구속영장 신청 / YTN

층간소음 살인 참극 '전조' 있었다...구속영장 신청 / YTN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br br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br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br br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br br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70대 B 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br br 하지만 A 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 br br [목격자 : (범행)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흥건히 있어서… 관리소 직원이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니까 차를 가지고 (관리소) 저기를 밀고 들어가서…] br br A 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br br 범행 직후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r br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br br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지난 10월 피해자 B 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 씨를 임대 세대의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br 영상기자 : 권민호 br 디자인 : 박지원 br 화면제공 : 충남 천안시 br br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12-05

Duration: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