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연말 '입법 전쟁' 충돌 예고 / YTN

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연말 '입법 전쟁' 충돌 예고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연말 정국을 달굴 사법개혁 관련 입법소식과 특검의 막바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장현주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면서연말 정국,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여야의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사법개혁 관련 3개 핵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3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br br [최진녕] br 단순 야당의 문제인가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보 좌파의 대표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조차도 사설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3법을 윤석열 내란유죄 강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 10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그 내란전담부를 추천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하면 인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3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면 그 자체로 헌법 101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헌법에 특별법원, 사법부 외에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는데 그런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만든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 헌법이 아무리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등권에 비추어봤을 때는 제3의 독립된 사법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법권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면 그건 헌법상 평등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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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07

Duration: 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