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국내 면허 없다”

[단독]대한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국내 면허 없다”

ppbr br [앵커]br가정집에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 br br이게 불법인지도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죠. br br의사협회가 주사제를 놓은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br br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br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는 불법인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br홍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brbr[기자]br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주사제를 놔준 이모 씨. br br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자체조사를 벌여 이 씨의 국내의사면허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14만여 명의 모든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라는 겁니다. brbr[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br"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 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br br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br br또 이번 사건에서 향 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brbr[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br"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환자에 위해가 가해질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br br국내의사면허가 없는 이 씨인 만큼 모든 의료적 행위가 불법이라는 게 의협 설명입니다. br br왕진을 요청했다는 게 박나래 씨 측 입장이지만,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brbr복지부는 경찰수사와 더불어 이번 논란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brbr또 불법의료행위인 걸 인지했다면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승은br br br 홍란 기자 hr@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25-12-08

Duration: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