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에 징역 4년 선고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에 징역 4년 선고

ppbr br [앵커]br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면서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br br김세인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양모 씨 (지난 5월)] br"협박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 br br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선수 측에서 3억 원을 받아내고, 용모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습니다. br br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법원은 "양 씨는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손흥민) 아이인지 잘 모르면서 외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해 위협하려고 했다"며 "사치품 구입에 3억 원을 썼고, 돈을 추가 갈취하려고 2차 범행을 해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다만 양 씨가 초범이고 두 번째 협박은 미수에 그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br br영상편집: 변은민br br br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5-12-08

Duration: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