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 YTN

'은행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 YTN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이후 국회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서범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76

Uploaded: 2025-12-13

Duration: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