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중계 업무보고…경찰청·소방청 등 / YTN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경찰청·소방청 등 / YTN

오전에 이어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됩니다. br br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산하 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등이 보고에 나서는데요. br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br br [윤호중] br 지금 대통령님 지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정당법은 옥외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br br [윤호중] br 네.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그건 옥외광고물법은 . ..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옥외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되냐. br br [윤호중] br 그 내용에 대해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에는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여놓은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고. br br [윤호중] br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너무 그럴 게 아니라. .. 정부에서 일종의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단속한다고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혐의 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

Uploaded: 2025-12-17

Duration: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