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전재수 잠시 뒤 경찰 소환...'통일교 의혹' 정치권 전반 확산 / YTN

[뉴스타트] 전재수 잠시 뒤 경찰 소환...'통일교 의혹' 정치권 전반 확산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br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br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시 뒤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늘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br br [이고은] br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br br br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금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일단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br br [이고은] br 현재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8~2019년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죄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뇌물수수 등으로 죄명은 열어둔 상태고요. 아마도 구체적인 수사 후에 죄명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br br br 이렇게 죄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통일교에서 뇌물로 지목된 불가리 명품시계, 이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br br [이고은] br 지금 해당 죄명을 단순히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죄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뇌물수수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뇌물죄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만 특가법으로 넘어가서 공소시효가 7년보다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가리 명품시계의 금액 자체가 3000만 원이 넘는 경우여야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서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금을 받은 액수 자체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넘어가려면 불가리 시계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야만, 그리고 현금과 불가리 시계가 동일한 청탁에 대해서 넘어간 금품이어야만 묶여서 특가법상 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리 명품시계를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가, 시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공소시효 적용에 있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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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18

Duration: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