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한 남성...재판부도 '질타' [지금이뉴스] / YTN

에이즈 감염 숨기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한 남성...재판부도 '질타' [지금이뉴스] / YTN

자신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와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br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br A 씨는 지난해 7월 말,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 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B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r br 피해자 B 씨는 사건 이후 다른 성병에 걸렸으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A 씨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무책임한 사후 태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r br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전부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r br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정윤주 (younju@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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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2-19

Duration: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