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45세까지 확대 / YTN

[경기] 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45세까지 확대 / YTN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합니다. br br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광명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비 부담이 큰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br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4

Uploaded: 2025-12-24

Duration: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