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신문' 열람 가능해진다...다음 주부터 '일반자료' / YTN

'북 노동신문' 열람 가능해진다...다음 주부터 '일반자료' / YTN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br 이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서 관련 검토 지시 br 우선 ’종이신문’ 열람만 가능…사이트 접속은 안 돼 br 사이트 접속은 추가 입법 필요…통일부 "적극 지원"br br br 접근이 제한돼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일단 종이 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br br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br br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돼왔습니다. br br 지금까진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보여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br br 다만 일반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 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r br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r br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br br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 :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제정 법률안도 국회에 2건...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7

Uploaded: 2025-12-26

Duration: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