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5만 원' 꼼수 보상 논란...쿠팡 사태, 법적 쟁점은? / YTN

[뉴스UP] '5만 원' 꼼수 보상 논란...쿠팡 사태, 법적 쟁점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쿠팡이 1조 7천억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이 아닌 판촉 행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보상안이라고 나와 있는 계획을 봤더니 이게 정말 판촉행사가 아닌가, 사실상 마케팅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br [임주혜] br 1조 7000억 규모라고 한다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쿠팡 측이 1조 7000억 원의 보상안을 내놨는데 그 보상안을 소비자가 이용하려면 이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 매상을 쿠팡에 올려줘야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1인당 5만 원씩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팡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는 각각 5천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비싼 제품들, 여행 상품이나 명품 같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쿠팡 트레블이나 R. LUX에서 2만 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트래블이나 알럭스를 이용하려면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을 사용해야 고작 2만 원을 할인받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이것이 보상안이 맞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탈팡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탈퇴를 했던 회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br 지금 다시 설명을 들어봐도 쿠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용어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이 아닌 보상안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br br [임주혜] br 배상, 보상. 어찌 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지 손해보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적법한 행위였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잘못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상이라고 쓰고요. 법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켜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5

Uploaded: 2025-12-30

Duration: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