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 공천 헌금' 강제수사 시작...형사처벌 수준은? / YTN

[뉴스UP] '민주 공천 헌금' 강제수사 시작...형사처벌 수준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일단 의혹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제명조치했는데 최고 수준의 징계거든요.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br br [박성배] br 통상 금품이 오간 사건은 준 사람은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준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받은 사람 측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사례에 기인한 것인데 녹음파일,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의 녹음파일에 기인해 보면 받은 사람을 추측할 수 없는 사안이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인 정치인으로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으로서의 강선우 의원은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은 사실 자체를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그렇다면 금전이 오간 게 사실이라면 공천의 대가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br br [박성배] br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특히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거액의 금전이 정치자금법을 따르지 않고 오간 정도에 그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이 오간 사실이 추가로 규명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6-01-02

Duration: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