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들고 KTX 승무원·승객 위협

숟가락 들고 KTX 승무원·승객 위협

ppbr br [앵커]br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숟가락과 KTX입니다.brbr열차 안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었냐.brbr그게 아니라요.brbr숟가락을 들고 승객과 승무원들을 위협했던 한 만취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brbr영상이 참 그렇습니다.brbr공국진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남성 승객이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brbr한 손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brbr[현장음]br"저 방금 한 대 때리셨어요. 고객님. 어. 맞을 짓 했어 네가."brbr승무원에게 달려드는 승객.brbr다른 승무원이 막자 주먹질을 합니다.brbr[현장음]br"네가 잡았지? 하지 마세요! 네가 먼데 ○○야, 하지 마라야."brbr숟가락을 치켜들며 위협하더니 싸우자고 부추깁니다.brbr[현장음]br"찍어, 머리 찍어보라고, 찍어보라고 이 ○○야."brbr다른 승객들이 말려도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brbr[현장음]br"그만 하세요. 잡지 마. 너는 하지마."brbr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brbr이 50대 승객은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brbr[열차 승객]br"통로를 돌아다니시면서 통로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막 툭툭 치고 다니셨어요. 민원 그런 게 들어와서 역무원이 제지를 하셨는데"brbr난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연행한 뒤에야 끝났습니다.brbr당시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brbr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brbr[철도경찰 관계자]br"술을 조금 드셨다고. 적용 법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숟가락으로 위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봐야."brbr현행법상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brbr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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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6-01-02

Duration: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