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금" />
[앵커]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금"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17-11-15

4 Views

05:52

■ 신은숙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금니 아빠 여중생 딸, 어떤 혐의죠? 시신을 유기하는 데 아버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사체를 유기한 그런 혐의고요. 사실 자기 친구에게 처음에 신경안정제, 이걸 먹게 한 그런 혐의도 있고 그리고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사체 유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체를 차 트렁크 뒤쪽에 같이 실어주고 하는 그런 조력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 한 번 기각이 됐다가 오늘 결국 발부가 됐는데. 숨진 피해 여중생의 가족이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이 이영학의 딸도 처벌이 돼야 되고 구속이 돼야 마땅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이영학의 딸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 자체는 그동안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소년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확실하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는 청구를 기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성년자 유인죄가 추가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건강 상태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막상 수면제를 먹고 나서 깨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을 하기 쉽지 않은 걸로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중생 같은 경우는 보통 구속까지는 안 하는데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소년법에 명문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유죄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구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인에 비해서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3018544964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ending Videos - 7 May, 2024

RELATED VIDEOS

Recent Search - May 7, 2024